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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배마주, 화학적 거세법 통과…아동 성폭행범 대상

미 앨라배마주가 아동 성폭행 범죄 피고인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는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베이 주지사는 "이 법률은 앨라배마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적 거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특정 성범죄 위반자로 국한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남성호르몬 억제 주사제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법원이 투약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사제를 맞아야 합니다.

법률을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 될 수 있는 처벌"이라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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