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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경찰 "고유정, 재혼 가정 지키기 위해 '단독 범행'"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12일 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36살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입니다.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쯤 해당 펜션에서 퇴실 전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오후 9시 30분부터 7분 가량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고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가서 지난달 29일 오전 4시쯤부터 31일 오전 3시 사이에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고 씨가 철저히 계획해 실행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 씨는 체포 당시부터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 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 관련 검색을 하기 시작한 지난달 10일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공범 없이 고 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체포 당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체격이 작은 여성이 체격이 큰 남성을 살해했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옮긴 점 등에 의문을 갖고 공범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시간 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비롯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범행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고 씨가 재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록상 고 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과정에서도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고 씨는 살인과 시신 훼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소식을 접한 직후에 잠을 잘 못 자다가, 그 이후엔 다시 안정이 돼서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심적 변화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고유정의 범행 전모,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JIBS 제주방송,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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