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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 가업 잇기 쉬워진다…'상속세 감면' 요건 완화

<앵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상속세를 감면받는 대신 업종이나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자산과 업종, 고용을 일정 기준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후 관리 의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그동안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격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간뿐만 아니라 업종 변경도 더 넓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만들던 기업이 비 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음료가 아닌 식료품이나 의약품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또 현재는 20%가 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고, 고용 유지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

다만, 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매출액 3천억 원 기준과 공제 한도의 확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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