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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성매매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구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경위와 함께 윤모·황모 경위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인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 온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경찰인 박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주고 뇌물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박씨는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현직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업주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께부터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업소를 운영한 박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5년 가까이 단속과 처벌을 피해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현직경찰들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 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와 자주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 업소에 찾아가 박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박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은 빼주거나 단속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관여한 성매매 업소의 장부를 압수해 '뒷돈'이 오갔는지도 조사했지만, 뇌물 공여자로 의심되는 박씨가 뒷돈을 준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향응을 받은 혐의로만 현직경찰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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