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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허리 잡아당겼던 김성수 동생, '무죄' 판단 이유는

법원 "싸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

<앵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단을 두고도 오늘(4일)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르바이트생이 폭행당하는 것을 멀뚱히 보기만 한 김성수의 동생.

몸싸움이 심해지자 숨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깁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들이 형의 폭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봐서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성수가 흉기를 꺼냈을 때 동생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앞선 몸싸움 때도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 흥분한 김성수가 PC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 숨진 피해자의 행방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와 숨진 피해자가 처음 말다툼을 벌였을 때 충돌했던 경찰이 "김성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동생은 이런 상황을 어이없어하는 것 같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판단의 한 근거가 됐습니다.

또 초기 조사 때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고 말했던 김성수가

[김성수 (지난해 11월) :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CCTV를 보고 (판단해보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싸움을 말리려 했던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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