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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검찰 · 피해자 측 반발

'사형' 구형했던 검찰 항소 의사

<앵커>

지난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피해자 쪽과 검찰 모두 형량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기 자리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다며 20살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장치를 출소 뒤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우울감에 시달려 온 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사형이나 무기는 과하다고 봐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30년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경/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살인 동기 등 여러 정황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형량이 낮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호인/피해 측 변호사 : 대한민국에서 과연 한 명의 얼굴을 80번 칼로 찌른 적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 피해자 허리 잡아당겼던 김성수 동생, '무죄'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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