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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만 기소…성폭행 치상 혐의는 '증거 부족'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곽상도 전 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고,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4일) 김학의 전 차관을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성폭행 치상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적용 가능성이 검토됐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치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2013년 3월 초 청와대의 인사 검증 당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했지만,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 외압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경찰 수사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부분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 씨의 휴대전화에서 한 전 총장 등의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이들 사이의 통화 내역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향후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축소해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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