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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잔혹 · 사회 공포감"

<앵커>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치추적 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 20살 A 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전 손님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다퉜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김성수는 당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정신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됐고, 검찰은 지난달 김성수에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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