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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남아 소시지 들고 입국했다가는 '과태료 1천만 원'

<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동남아 그리고 북한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인접지역에선 방역 총력전이 벌어지고 인천공항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에서 오는 항공기를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의 검역장.

검역관이 한 중국인 관광객이 들고 온 여행용 가방 안에서 포장된 주먹밥 여러 개를 뜯습니다.

주먹밥 안에는 조리된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검역관 : 돼지고기가 들어 있다고 돼 있죠. 아까 제가 잘라서 보여 드렸던 대로.]

[중국인 관광객 : 다 말린 거야. 그냥 먹어봐.]

[검역관 : 가공돼 있는 것, 말린 것도 안 되고 익힌 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의 가방에선 소시지가 발견됐습니다.

돼지고기 가공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중국과 동남아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돼지고기 가공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뿐 아니라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내 돼지 사육농가를 모두 소독하는 한편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사육 돼지들을 상대로 혈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륙지역의 경우 철책과 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지만 헤엄을 잘 치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가 강을 건너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부는 강화군 등 한강 하구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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