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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 4년째인데, 왜 아직 이런 일이…

<앵커>

6년 전, 세 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 숨지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자고 만든 법이 '세림이법'입니다. 운전자 말고 한 명이 더 타서 아이들이 안전띠를 다 맸는지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 한 명을 더 쓰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 법이 잘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이 불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축구 클럽 차량.

노란색 승합차에서 어린이를 내려준 운전자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승하차를 지도하는 보호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축구 클럽 차량. 아이들이 줄줄이 내리는데 역시 보호자는 없습니다.

축구클럽은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된 다른 시설은 괜찮을까?

서울 강서구의 한 태권도장 차량입니다.

[야,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출발합니다.

물론 보호자는 없습니다.

도로를 뛰어 건넌 어린이가 혼자서 차량에 오르는가 하면,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어린이 통학차량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업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무도관장 : 보조교사를 태워야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도장이 몇 개나 있겠어요. 솔직히. '너희는 무조건 해라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하면 저희는 부담되고.]

전문가들도 통학 차량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허억/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점검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나 시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 지원은 하되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운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세림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급격한 제동이라던가 급격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들한테는 오히려 (어른용) 안전벨트가 불안 전한 벨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15만 대.

법과 제도의 신설만큼이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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