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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아도 친자식?…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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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8 : 다른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아도 친자식?…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를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부부 사이의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입니다.

대법원은 1983년 판결에서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등 처가 부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깰 수 있다며 예외사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정확한 친생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36년이 지난 판례를 바꿔야 할지, 각계 전문가와 원고·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친생 추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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