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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면세품 한도 계산, 어떻게?

<앵커>

모레(31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장훈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 터미널에 2개, 2 터미널에 1개가 생깁니다.

세관 신고하기 직전 수화물 찾는 곳 바로 옆에 있는데요,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담배는 없고 주로 화장품과 술, 건강식품 등을 팝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한도는 1인당 600달러, 우리 돈 7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600달러를 넘어도 추가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 안에서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입국 때 600달러를 넘어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이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세금을 물지 않는 600달러어치를 계산할 때 국산 제품을 먼저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1천 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 600달러어치를 산 경우입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가 국산품으로 우선 공제돼서 남은 1천 달러짜리 가방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덜 내려고 외려 국산품 구매를 꺼릴 수도 있다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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