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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쫓아와 침입 시도…주민인 척 행동했다

30대 남성,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

<앵커>

오늘(29일) 이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혼자 걷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의식하자 같은 건물 주민인 척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여성 뒤를 뒤쫓습니다.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데도 남성은 수십 미터를 그대로 쫓아와 건물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와 문을 잡아채려 했지만 단 1초, 간발의 차로 문은 닫혔습니다.

남성은 이후에도 문 앞을 서성이며 잠긴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현관문 잠금장치에 불을 비춰보다 10여 분 뒤 돌아갔습니다.

30대 이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다른 층을 눌러 여성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라 건물 관계자 : 층이 다르구나 하면서 갔는데 7층에 내려야 될 사람이 자기를 따라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간발의 차로 문을 잠근 거죠.]

여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직접 CCTV를 찾아들고 다시 신고를 한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NS에 성폭행 미수 장면으로 소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남성은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아침 7시쯤 112로 경찰에 자수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남성은 112로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서성인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경우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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