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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10회 선결제 시 할인"…해지하려니 "환불 불가"

<앵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 시술 몇 회에 얼마로 할인이라며 미리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번 받아보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레이저와 목주름 제거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 김 모 씨는 10회분인 165만 원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김 모 씨 : 상담 당일 (결제)하면 할인된 가격에 해주겠다고 해서 (선납을) 하게 됐어요.]

3차례 시술을 받고 불만족스러웠던 김 씨는 남은 시술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 : (의원에서) 오히려 위약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비자원에) 답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선납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방문 당일에 할인 혜택을 안내받고 충동적으로 결제한 경우가 90%를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원이 해당 병원에 환급을 권고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술 사흘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90%를 돌려줘야 하는데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술비용의 10% 이상을 선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미영 과장/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 이상을 납부했더라도, 10%만을 (환급 및 배상)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의) 10%를 초과해서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담 당일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환급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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