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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 담배 판매 업주, 책임 면제 법안 추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 담배 판매 업주, 책임 면제 법안 추진
미성년자가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사는 등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 판매자의 행정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자만 처벌되는 점을 악용해 담배 구매 영수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판매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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