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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준 청약 이자' 집단 소송 움직임…나도 참여할 수 있나?

<앵커>

과거 정부가 청약 저축 통장의 이자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저희 이슈취재팀 보도가 나간 뒤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못 받은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최재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자율 변경을 알린 2005년 12월 정부 보도자료, 당시에 보도된 기사, 은행에 비치된 안내문, 통장정리 때 찍힌 이자율 안내에도 이자가 6%에서 4.5%로 낮아진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새 규칙 공포 이전의 가입자들은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은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 외에는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내용, 호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시는 적절한 공시라고 볼 수 없고요.]

유일하게 소송까지 냈던 단 1명의 가입자도 법령을 뒤지다 부칙을 발견했습니다.

[김종술/전 청약 저축 가입자 : 법령을 찾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자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입자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대출받으면서 연 4.5%를 기준으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증거로 추가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다른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송인혁/변호사 : 법규정과는 다르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의무들이…]

변호인단은 2006년 2월 이전 청약 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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