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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라 재범할 위험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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