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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도 안 된다…'부모 체벌권' 민법서 수정

<앵커>

오늘(23일) 8시 뉴스는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59년 동안 유지됐던 그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즉, 사랑의 매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오늘 정부 발표를 노유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제정 후 유지돼왔는데 가정 내 체벌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바꿀 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약 77%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칭하는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권위적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 76.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곽애경/서울시 양천구 : 내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때로는 진짜로 종아리라도 한 차례 때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거부하면 학대 조사조차 힘든 현실을 볼 때 체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필영/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아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병원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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