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가까스로 시장직 당선무효형 면해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가까스로 시장직 당선무효형 면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 2천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입니다.

백 시장이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거나 그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백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본선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동백 사무실을 3개월 정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이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료인 588만 원 상당이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시장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더 시정에 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