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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훈육 목적' 부모 체벌, 법적으로 막는다

<앵커>

정부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상 부모의 체벌 권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돼왔습니다.

정부는 또 출생신고 없이 버려지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 통보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생 통보제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 대신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학대나 입양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또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놀이 혁신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놀이는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학구열 등으로 아동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48분에 불과하고, 어울리는 친구 수도 5.4명으로 줄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 환경 개선에도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해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블록형 놀이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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