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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4.5% 적용' 모두 알았다?…은행도 헷갈려 정부에 질의

<앵커>

국토부는 이자율이 바뀌면 바로 적용된다는 것은 돈을 넣은 사람이나 금융 기관 모두 알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청약 저축 업무를 담당한 은행도 헷갈려서 국토부에 그 내용을 물어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청약 저축을 운용하던 국민은행은 새 규칙이 관보에 실린 2006년 2월 24일 당일, 당시 건설교통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전까지는 이자율이 바뀌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새 이자율을 적용해 왔는데 개정된 규칙에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니 명확한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금융기관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 이자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 겁니다.

건교부는 규칙 문구와는 다르게 기존 가입자에게도 즉시 바뀐 이자율 4.5%를 적용하라고 답변합니다.

은행조차 헷갈리게 한 법령. 질의와 회신이 오갈 때 규칙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해당 규칙을 손보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경위를 물었더니 "새 규칙을 관보에 입법 예고할 때는 시행 즉시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최종 규칙에서 문구를 바꾼 것은 "이런 취지를 간소화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문구를 보면 종전 이자율 6%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담당 공무원 : (간소화가 이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문언적으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저도 진짜 왜 쓸데없이 그때 이 부칙을 좀 줄여 보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나…. 돌이켜보면 참 정말 그래요 진짜….]

국토부는 자신들이 법령을 만들었으니까 자신들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석/변호사 (前 검사) : 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요. 문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아 실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법령) 문언을 볼 때마다 주무관청에 연락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다시 물어봐야 해요?]

정부 잘못이 분명한데 사과도, 유감 표명도, 책임진 사람도 모두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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