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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무더기 리콜 사태 뒤엔 국토부 '안일 대응' 있었다

BMW 무더기 리콜 사태 뒤엔 국토부 '안일 대응' 있었다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 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사전 대응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이어졌던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만 신고, BMW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 결함조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지난해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분석 등 제작 결함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기사가 매월 평균 1회, 기획기사는 총 11회 보도되는 등 많은 언론 보도가 이뤄졌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BMW 화재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4차례 나가긴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총 6건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최소한 조사에 착수했더라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거란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BMW로부터 2017년 11월 기술정보자료를 제출받았는데, 해당 자료에 차량 화재 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음에도 관련 자료 분석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에야 결함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7월 25일로부터 불과 9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언론, 소비자, 자동차 제작자, 환경부 등으로부터 결함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차량 화재 사고가 사회문제화된 뒤에야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월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 발표하는 국토교통부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결함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한 60건 중 9건, 차량 총 106만여 대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결정하고 자동차 제작자에 이를 구두로 권고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 제작자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시정률 보고, 소유자 개별통지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9건의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확인한 결과,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기준 9건의 시정률이 평균 17.8%에 불과했다"며 "일반적인 리콜 평균 시정률(82.6%)보다 현저히 저조해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리콜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을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결함 있는 자동차가 리콜되지 않은 채 판매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3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천10대를 고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7천10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과천시는 개별 자동차 수입자가 수입한 고급 수입차 4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밖에 환경부는 자동차가 법정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 수시검사를 하면서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2천978대)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토부, 환경부 등에 대해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총 31건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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