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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작심 발언

<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강제수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어제(21일)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 처리한 검사를 징계 없이 사직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이 일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이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적 절차는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의적 방법으로 안될 경우 여러 강제수사 절차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민 청장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고, 검찰과 경찰 역시 각자 개혁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가장 충실하고 잘 다듬어진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 반박한 것인데, 검경 수뇌부가 본격적으로 논리 대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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