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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다"…현장은 "꼼수 만연"

<앵커>

최저임금을 올린 게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정부가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꼼수가 만연해서 받는 돈은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계산한 지난해 시간당 임금증가율입니다.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8천4백 원으로 한해 전보다 19.8% 올랐습니다.

중간 임금 노동자로 갈수록 임금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고 고임금인 10분위 노동자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 증가율은 높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중간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나 크게 올린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최저 임금 인상 이후로 저임금 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당 부분 인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임금 격차도 축소됐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같은 일부 취약 업종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예 해고를 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인 겁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오늘(21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꼼수로 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담을 나눠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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