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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한다

<앵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가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뉴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기 위해 위조나 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판별기 없이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의순/편의점 주인 : 게네(미성년자)들이 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술집의 경우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등 여간 낭패가 아닌데요.

[조범준/주류판매업소 주인 : 어떻게든지 들어오려고 머리를 써서 들어오기 때문에 참 적발하기가 힘들고···]

다음 달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 행정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그것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박승삼/경기도 소상공인과장 : 신분증 위·변조를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데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신분증 판별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판별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영세업자가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1천 곳을 선착순 모집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 업체에는 '신분증 판별기·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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