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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정지 지체·무면허 조종…한빛원전 1호기 '특별조사'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사건 발생

<앵커>

지난 10일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멈춰선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원자로를 멈춰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12시간 가까이 지체한 데다 면허가 없는 직원이 원자로를 조종하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한빛원전 1호기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치솟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1호기는 9개월 동안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준비를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을 시험하던 중이었습니다.

열 출력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원전 측은 무려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가 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습니다.

[한빛원전 관계자 : 그 부분은 조금 인지가 직원이 조금 인지가 늦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안위의 원전 사용 정지 명령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와 2013년 신월성 1호기, 신고리 1·2호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실점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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