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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채용 막자? 지금도 10% 인원 제한인데…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
■ 대담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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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따라 현장에서 남성 경찰도 시민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어
- 동영상 속 경찰, 안전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판단
- 삼단봉·테이저건 사용 기준 엄격…현장에서 적극 사용 어려워
- 한 가지 케이스로 여성 경찰 전체 무능함 짚어내는 것은 오류
- 현재 여성경찰 인원수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 김성준/진행자: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에서 경찰관들이 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영상 속 여성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경 무용론, 이런 얘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여성 경찰 채용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논란이 된 영상 속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남자 분 하나 나와 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 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잡아 잡아!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성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다가 남자 분 나와 달라고 말을 하면서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를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박미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냥 영상을 짧게만 보고, 대충 본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우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조금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난 주 15일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주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요.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서 추가적으로 경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행이 여성 경찰을 밀치는 상황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여자 경찰의 대응력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공개된 한 20초 정도의 영상.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됐고, 결국 논란이 되니까 경찰이 원본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상황이 달라지기는 달라진 것 아닙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20초 분량에 대해서는 여자 경찰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찰은 전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경찰이 누가 수갑을 채웠느냐의 논란도 다시 불거지게 됐고요. 종합적으로는 교통경찰관이 합류하면서 교통경찰이 수갑을 채웠다고 해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는 여자 경찰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된 거죠. 어떻게 일반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의 추가적인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본질은 경찰이 취객 한 명 제대로 제압을 못해서 되겠느냐. 이것인데. 동영상을 보시고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사실 저는 그 프레임을 그 쪽으로 몰고 가서 그러한 관점이 형성된 것이지. 이 영상만을 보고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취자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부각해야 하고요. 적합한 공권력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의해줘야 하는데. 여성 경찰의 무능함이 부각되는 상황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여성 경찰이 시민에게 남자 분 나와 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현장 대처 매뉴얼로만 따지면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그냥 "예스", "노"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현장에서 남성 경찰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도 시민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구원 요청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구원 요청을 할 때에는 그냥 일반 보편적인 다수를 향해서 요청하지 말고 매우 구체적인 사람을 지목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앞에 안경 쓴 남자 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실 실제적인 도움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요. 여자 경찰관이 시민 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상황은 아니고. 안전하게 매우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은. 이것은 의무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문제겠네요.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맞습니다. 일반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대부분 회피를 하거나 방관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일 때는 그런 식으로 정확한 사람을 집어서 요청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불시에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굳이 저희가 궁금증을 찾자면. 이게 일반적인 순찰을 하다가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 신고를 받고 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난동을 부린 사람을 제압할 만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일단 신고를 받으면 어떤 상황인가를 가장 먼저 파악할 텐데요. 사실 저녁 시간에 주취자 난동에 출동하는 경우는 경찰 상황에서는 그렇게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총기나 칼,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은 완력,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테이저건이나 삼단봉도 분명히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현장 매뉴얼대로 그 현장의 피의자, 주취난동자의 상황을 보고 서로가 안 다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제압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 것이고 과한 것인지 구분이라는 게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찰의 장비나 장구 사용을, 실탄이 든 총까지 포함해서요. 보편적으로 볼 때 너무 제약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도 제약은 규칙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용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현재 매뉴얼을 보면 물리력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수준을 보고 같이 대응하게 돼 있는데. 언어적 저항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명령을 하게 돼 있고요. 소극적 신체적 저항을 하면 체포술을 하게 돼 있고요. 적극적 신체적 저항이 있을 때 삼단봉을 쓸 수 있고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부터 테이저건을 쓰고 매우 직접적인 위해가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에서도 경찰이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경찰이 상황에 매우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여성 경찰을 많이 채용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논란 문제를 떠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예를 들자면 확대되는 성범죄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성 경찰의 채용 확대는 더 필요한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이번 논란으로 여경 채용 확대를 막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입장이고, 영상 속에 있는 여자 경찰 한 명의 행동을 보고서. 사실 저는 그게 적확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여자 경찰 전체의 무능함을 짚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주의적 오류에 빠지는 일이고요. 개인을 보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한 명 남자의 실수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남자 경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분야에 여자 경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자 경찰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따로 지정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 모든 경찰이 무도에 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자 경찰도 그렇고 여자 경찰도 그렇고 사실 하급 경찰, 행정 경찰, 현장 경찰 역할에 따라서 하는 일들은 대개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사실 성범죄로 인해서 여자 경찰 수가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성범죄가 감소하게 되면 여자 경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범죄라는 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사실 피해자 중에는 여자가 많다고 한다면. 경찰이 상대해야 할 가해자-피해자의 비율로 본다고 하면 여자를 다뤄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위해서 여자 경찰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경찰의 능력이 특정한 분야에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이나 법률 지식 등 약간 성중립적인 입장에서 다 같이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범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다루다 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성 경찰이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훨씬 더 피해자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을 소개드린 것인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 경찰의 수가 모자랍니까, 적절합니까?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사실 10% 정도를 계속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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