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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에 중재위 개최 요청

日 정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에 중재위 개최 요청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 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 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 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매각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이 대항 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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