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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내용 윗선 보고' 수사 기밀 유출인가…신광렬 재판 시작

'영장 내용 윗선 보고' 수사 기밀 유출인가…신광렬 재판 시작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2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됩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명은 지난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정으로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된 채 '사법연구' 중입니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을 포함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이달 초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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