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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출석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늘(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에 대해 오늘 오전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조사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빠른 오전 7시 50분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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