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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살해범 징역 25년…"영원한 격리 고민"

<앵커>

정신질환 진료를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자신의 의사였죠,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남성은 수사기관에서 죄책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박 모 씨는 그동안 법정 출석을 거부하다 선고 날이 돼서야 법정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죄책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걸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원인이 됐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했다가 일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임 교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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