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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는 안 묶고, 승리는 묶고…포승줄 그때그때 다르다?

<앵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포승줄에 묶이거나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 전,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누구는 손이 묶여있고 또 누구는 손이 묶여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 장소로 호송되는 동일한 상황.

그런데 왜, 누구는 포승줄에 묶고 누구는 묶지 않을까요?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는데 뭔가 빠진 느낌? 포승줄이 없다]

[포승(捕繩) [포ː승] [명사] 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

[구속 가능성에 따라 다르다? X]

포승줄에 묶여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포승줄에 묶지 않아도 구속되기도 하는 그때 그때 다른 상황, 수사 당국에 물어봤습니다.

[검찰 관계자 : 검찰 호송 인치 업무지침에 근거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땐 수갑, 포승줄 등 도주방지 조치.]

[경찰 관계자 : 경찰관 직무직행법 등에 근거해 도주 우려, 자해, 타인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 사용 가능.]

[검찰 관계자 : 통상 특수부 사건은 도주 우려 낮아. 김학의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김 전 차관의 경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몇 차례 받은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결국 영장 실질심사 중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도주 방지 조치를 한다는 건데,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포승줄,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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