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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받은 척 매출은 국외 본사로…지능화된 역외탈세

<앵커>

국외를 매개로 각종 거래가 쉬워지면서, 역외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동안 포착이 쉽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 10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억 원을 들여 특허기술을 개발한 국내 A사, 사주 일가 소유의 국외 법인에는 기술을 무료로 쓰도록 했습니다.

해당 국외 법인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부풀려진 급여 형식으로 다시 사주 일가로 흘러갔습니다.

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세운 B사, 모기업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완전 판매업자였으나 일부 판매 용역만 의뢰받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판매 마진만 귀속시키고 대부분의 매출을 국외 본사로 이전시켰습니다.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최근의 역외탈세 사례들입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혐의가 큰 104곳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모두 459건의 역외탈세 혐의를 조사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조 3천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국가가 2017년 46개 나라에서 올해 103개 나라로 확대됐다며, 더 많은 거래 정보를 확보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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