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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돼지열병 발병 44%가 '잔반 사육'…한국도 대책 시급

<앵커>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다 돼지 키운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올해 중국에서만 돼지 열병 때문에 100만 마리 넘는 돼지가 사라졌는데 돼지 열병이 돌았던 농가의 44%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로 돼지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장세만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잔반 사육 농가는 사료비가 들기는커녕 수거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대가로 톤당 7만 원가량을 받으니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위생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사료 관리 규정상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쓸 경우 80℃에서 30분간 끓여야 하지만, 영세한 농가들은 그대로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 사육 농가 96곳을 적발했고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평입니다.

[양돈농장 관계자 : (음식 쓰레기) 끓인다는 게 시설을 아예 안 갖춘 데도 있고,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끓이는 흔적은 없고 그런 데도 많습니다.]

위험한 것은 각종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가 한데 뒤섞인 뒤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가열처리도 없이 일부 밀집 사육 농장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 사료는 돼지 열병의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로 올해 돼지 열병 대란으로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폐사 처리된 중국의 경우 발병 농가의 44%가 잔반 사육 농장이었습니다.

[서정향/건국대 수의과대 교수 : 미가열된 사료를, 잔반을 급여했을 경우에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한 마리라도 발생이 되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광우병과 조류독감 사태를 거치면서 소, 닭, 오리에 대한 잔반 사육이 금지됐지만 돼지와 식용 개는 아직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전체 음식 쓰레기의 10% 이상을 돼지 농가가 처리해주고 있어 전면 금지에 소극적입니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기회에) 양돈 농장에도 잔반을 금지시켜서 가축 질병의 확산 경로 자체를 차단하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수립하고 잔반 사육을 서둘러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오세관)  

▶ [단독] 음식물 쓰레기 먹고 자란 돼지, 어디로 팔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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