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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에서 '모두 무죄'…재판부 판단 배경은?

<앵커>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큰 고비 하나는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모두 무죄가 나왔네요?

<기자>

네,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조금 전 4시쯤 끝난 이재명 경기지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저 친형 강제입원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의 입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친형 강제입원 토론회 발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개발 업적 과장 역시 미래 환수될 이익으로 표현한 공보물도 있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사칭 역시 과거 판결에 대한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구체성이 있지 않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신질환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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