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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6년 만에 구속 기로…'제3자 뇌물수수' 쟁점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16일) 구속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이후 6년 만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그림, 식사와 골프 접대 등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에게 윤 씨가 줘야 할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해 A 씨에게 이익이 생기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 외에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 넘는 향응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A 씨를 비롯해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을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넣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 두 차례 나와 "윤 씨나 여성들을 모르고 뇌물을 받거나 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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