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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 걸었다더니…윤 총경 제 식구 수사한 경찰

<앵커>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그리고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SBS가 보도한 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을 구속했고 집단 성폭행 혐의로 FT아일랜드 최종훈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14일)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끝내 기각됐습니다. 또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역시 100일 가까이 수사하고도 거의 면죄부 수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어젯밤 성매매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승리/가수 :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

오늘 유착 의혹 수사 발표에서는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 모 총경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만 적용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별다른 유착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가수 승리의 몽키뮤지엄 주점 단속을 부하 직원을 통해 알아봐 준 혐의만 확인한 겁니다.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 규명에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관 56명을 투입했지만, 핵심 인물인 윤 총경의 뇌물죄나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도 입증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나마 직권남용 혐의도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윤 총경이 부하직원을 통해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 준 것은 2016년 8월로 총경 승진 후 교육을 받던 때여서 해당 부하 직원과의 소속도 다르고 본인 직무와도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총경의 새로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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