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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반려견 하루 이상 산책 안 시키면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

[Pick] 반려견 하루 이상 산책 안 시키면 '호주'에서 벌어지는 일
호주에서 동물을 '지각하는 존재'로 정의한 동물복지 법안이 의회에서 대거 상정돼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호주 ABC 방송은 호주 캔버라시가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법률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주 동물 복지 법안 (사진=호주 abc 캡처,pxhere)
보도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2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4,000호주달러, 우리 돈 33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주 동물 복지 법안 (사진=호주 abc 캡처,pxhere)
또 차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합법으로 허용되고, 차량에 적절한 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우리 돈 1,3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호주 동물 복지 법안 (사진=호주 abc 캡처,pxhere)
더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600만 원 상당의 벌금으로 2배 강화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법안이 동물을 '세상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다는 존재'로 인식한 호주 최초의 사법권이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 강아지 산책시켜야겠다", "난 호주 가면 벌금을 대체 얼마 내야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호주 AB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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