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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승객 영장…치사죄 대신 폭행죄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승객 영장…치사죄 대신 폭행죄만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CCTV 영상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승객 30살 A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70살 B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B씨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 의견을 들은 뒤, A씨의 범행이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택시기사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 등 후속 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택시기사 유족은 여전히 살인 혐의를 적용하거나 예비적으로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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