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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첫 공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첫 공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 심리로 오늘(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은 시장을 태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최 씨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 대다수는 학교 강의나 방송 출연 등이며, 정치활동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시장은 오늘 공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성남지원 앞에서는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 여명이 찬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은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리며, 최 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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