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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 변경 신청 서류 기한 안에 낼까…직권 지정 가능성도

한진, 총수 변경 신청 서류 기한 안에 낼까…직권 지정 가능성도
고 조양호 회장 별세로 새로운 그룹 총수를 세워야 하는 한진그룹이 정해진 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진가 내부에 아직 풀지 못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며 문을 열어뒀기 때문에 한진이 다음주 초에는 동일인을 정하고 서류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동일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총수를 지정해야 하지만 한진은 당국의 독촉에도 아직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으로, 10조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못 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특수 관계인이 달라지고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달라집니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은 보통 매년 5월 1일에 하지만 사정에 따라 15일까지 미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적으로 5월 15일 안에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사정을 고려해 지난 9일로 발표 날짜를 잡았지만 한진이 막판에 "차기 총수로 누굴 정할지 내부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바로 전날 일정을 긴급히 취소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총수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조 전 회장이 갑자기 별세해 확고한 후계구도를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이 28.8%에 달하지만 이중 17.84%는 조 전 회장 지분입니다.

장남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아 다른 자녀인 조현아, 조현민 씨 등과 차이는 0.1%도 되지 않습니다.

조 회장을 새로운 총수 후보로 세우려면 가족들이 선친이 남긴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아 장남을 위한 우호지분으로 남겨둘지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현아, 조현민 씨가 일부 사업에 대한 경영권 등 대가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으로 올라와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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