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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KTX서 창문 깨고 뛰어내린 여성, 수천만 원 배상 위기…이유는

[Pick] KTX서 창문 깨고 뛰어내린 여성, 수천만 원 배상 위기…이유는
시속 170㎞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린 승객이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레일 측은 KTX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 A 씨에게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깨진 유리창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KTX 열차 6대에 탑승한 승객 1,108명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2,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A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A 씨는 9일 밤 8시 45분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 열차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를 이용해 출입문 유리창을 깬 뒤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KTX 열차는 오송역을 지난 뒤 시속 300㎞ 가까이 속도를 올렸다가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170㎞로 줄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속운행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 씨가 119 구조대에 발견된 지점을 보면 일반적인 선로 추락 사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통상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A 씨는 선로 밖에서 구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 A 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표를 위해 열차를 순회하던 승무원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 A 씨는 이미 창문을 깨고 상반신을 밖으로 내민 상태였습니다.

승무원은 A 씨가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뛰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철도사법경찰대는 A 씨의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KTX에서 뛰어내린 이유 등 정확한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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