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입니다.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통보했습니다.
66명 중 징계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자체 인적 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 징계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통보된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발생해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2013년과 2014년에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청구를 끝으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내부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9일) 징계청구를 하면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