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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얼음물 가득 든 피처통 '위험물건'"…특수상해죄 인정

주점에서 술이나 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인 피처통을 던진 30대가 특수상해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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