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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위해 실내 기준도 높인다 "건축물 환기설비 필터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아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H 주택공사는 앞으로 집 안에 의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수준의 헤파 필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H 주택공사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실내놀이터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와 강화된 주차장 환기시설 등을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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