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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한진 모녀…엄마는 "몰랐다" 딸은 "깊이 반성"

이명희 "대한항공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

<앵커>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인 조현아 씨가 오늘(2일) 재판에 나왔습니다.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꾸며서 국내로 데려온 뒤 가사도우미로 쓴 혐의에 대해서 이명희 씨는 자신은 불법인 줄 몰랐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인 고 조양호 회장의 상중임을 감안한 듯 검은색 옷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이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명희/前 일우재단 이사장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발급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

첫 재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해 대한항공 비서실에 구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직원으로 속여 초청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또 체류 기간 불법 연장 역시 대한항공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딸인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어머니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자신의 잘못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대한항공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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