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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의붓아버지와 공범"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 12살 A 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39살 유 모 씨에 대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 씨에게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남편 31살 김 모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무안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남편 김 씨를 구속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살해하던 순간 유 씨가 앞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 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고,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 자료와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등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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