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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자 범행"…친모, 딸 살해 혐의 전면 부인

"남편이 혼자 범행"…친모, 딸 살해 혐의 전면 부인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남편이 혼자 범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살 유 모 씨는 어제 이뤄진 기초조사에서 "살인현장에 없었고 남편 혼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생후 13개월 된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붙잡혀온 유씨를 상대로 2시간 30분 정도 간략한 사실관계만 파악한 뒤 북부경찰서에 입감했습니다.

유씨는 목포 터미널에 자신과 아기를 내려준 남편이 혼자 승용차를 몰고 떠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말을 자백한 남편 31살 김 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와 유씨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지난달 28일 저수지에서 유씨 딸의 시신을 수습한 뒤 사건 전말 규명에 주력해온 경찰은 오늘 처음으로 살인현장 조사도 시행합니다.

전남 목포 터미널에서 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인 장소인 무안군 한 초등학교 인근 농로까지 이동한 경로를 되짚어 CCTV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찾습니다.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마트 CCTV 영상, 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발신 기지국 자료도 확보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유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된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새 남편인 김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저녁 6시 30분 무안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유 씨보다 이틀 먼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의붓딸을 목 졸라 살해하던 순간 유씨가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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