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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靑 사찰은 무혐의

<앵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환경공단 상임감사였던 김 모 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를 벌이도록 해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후임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 모 씨가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들을 모두 불합격시키고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신 전 비서관은 박 씨가 탈락한 데 대해 환경부 인사담당자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첩보도 풍문 수준에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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