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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허리 통증 사유 안 돼"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 등과 국론분열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7명은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끝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가 불허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출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기는 하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특별사면 검토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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